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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산업센터 입주시 취득세 혜택

실입주 업체(법인 및 개인사업자)는 취득세 4.6% 중 50%(2.3%) 감면혜택 (지방세 특례제한법 적용)

취득세 (4.6%) 항목별 구성은 ?

취득세 2% 등록세2% 지방교육세 0.4% 농어촌특별세 0.2%
(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,군,구에 신고를 하셔야합니다.)

5년이상 법인은 감면혜택에서 제외

5년 미만의 법인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 3배 중과 x 5%감면으로 취득세 4.7%를 납부하셔야합니다.

입주업종에 해당되는 법인5년이상 , 개인사업자는 모두 감면대상

법인5년이상 - 50%감면 적용대상 개인사업자 (기존 및 신규 )경우 업력에 상관없이 취득세 50%를 감면받습니다.

기타 사항

창업 후 3년이내 벤처 인증을 받고 난 후 4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신 업체 경우
75%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아 1.75%만 납부하시면 됩니다.

참고로 세제혜택 감면 혜택을 받으시고 입주 후 5년 이내 임대를 주거나 , 증여 등으로 전환 시 감면액을 환수 합니다 .

사업명 : 안양 아이에스비즈타워센트럴 , 주소 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경수대로886 2F 사업자 : 씨에스티 . 사업자등록번호 169-31-00735 담당자 : 金泰勳 연락처 : 1666-93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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